대포폰 차단을 명분으로 내건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두고, 시민사회가 "과잉 규제이자 위헌 소지가 있는 생체정보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에 대한 조사 및 필요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안면인증 정책'은 작년 12월 23일부터 시범 적용이 시작돼 내달 23일부터 통신 3사 및 알뜰폰 전반에 전면 의무화될 예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한다는 의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정책에 따르면 이용자는 휴대전화 개통 또는 명의변경 시 신분증 진위 확인과 별도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참여연대 측에서는 이 정책이 시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한다. 또 국제 인권규범과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안면 인증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을 고려할 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얼굴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 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 정보로써, 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에 대해 회복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안면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다른 데이터와 결합이 돼 불법 오염이 되어 사용이 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 사태보다 더 걷잡을 수 없는 큰 피해가 전 사회에 미칠 것"이라며 "금융사기를 예방하겠다는 공익적 목적보다 안면 인증을 통해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고, 이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장애인, 고령자 또는 특정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인증이 반복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작용과 불이익은 기술을 제공한 주체가 아닌 개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사전적인 어떤 보호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면 인증은 선택 가능한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활용할 수 있겠으나, 거부할 수 없고 대체 수단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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