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경기도, '최은순 방지법' 추진…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일명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은순 씨 사례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으며, 국회의원과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은순 방지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을 통한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 신설이다.

 

현행 법령은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해외 출국이 자유롭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체납자가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산금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는 높은 가산금을, 개발부담금 등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에는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과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 조회 확대다.

 

현재는 국세·지방세 체납자만 금융자산 추적이 가능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외 송금이나 예금 은닉 시 징수가 어렵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도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통해 1,400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30명 규모의 전담 추진반을 운영하며 체납 지방세 4,721억 원, 세외수입 1,399억 원 등 총 6,120억 원을 징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경기도는 '정부혁신 왕중왕전'과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연속 수상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체납 징수 성과를 기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금융정보 추적, 가산금 부과, 출국금지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징수 체계를 구축해 고의적 체납과 재산 은닉, 해외 도피를 원천 차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