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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 15억원으로 완화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지역화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병원·약국 등 의료업종의 경우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제한으로 완화하고,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개별 점포도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지역화폐 사용처가 다양해지고,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되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소상공인 매출 규모 변화를 반영해 가맹점 등록 기준의 현실화와 사용처 확대가 필요했다"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이번 완화 조치가 2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 콜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