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와 함께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가 집중되면서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통합지역 대상 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세·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3조 6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비 행정통합지역의 교육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준하는 새로운 교부금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고려한 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는 행정통합지역에만 적용되는 특례 확대가 교육법 체계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지방교육자치법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법령 전반에 대한 포괄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통합법안에 통합지역과 비 통합지역 간 상생 협력 및 역차별 방지 조항을 명시하고,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과 '수도권 교육 특별법' 제정 검토도 함께 제안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거나 역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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