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총 144억 원 규모의 보증 대출과 이자 지원에 나서며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한다.
영주시는 2026년을 목표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영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부시장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정병곤 경제산업국장, 정교완 일자리경제과장이 참석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김중권 이사장과 권시환 영주지점장, 추치환 현장지원단장이 함께했다.
이번 사업은 담보 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창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을 통해 무담보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영주시는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2억 원을 재단에 출연한다. 이를 통해 총 144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는 소상공인 최대 3천만 원이며 청년창업자는 최대 5천만 원이다.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 지원도 병행한다. 영주시는 10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출 실행 이후 2년간 연 3%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후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특례보증 사업은 시행일 이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신청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된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이 담보 부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영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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