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주파수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관련 기준을 담은 2개 고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대상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으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무선 기술을 중심으로 총 4가지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6㎓ 일부 대역(5925~6425㎒)의 와이파이 실내 출력이 기존 0.5W에서 1W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실내 통신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대용량·저지연 통신 환경이 개선돼 AI 서비스와 확장현실(XR) 콘텐츠 이용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스마트공장과 업무 공간 등에서도 안정적인 무선 통신 환경 구축이 가능해진다.
블루투스 기반 정밀 위치 추적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GPS나 단순 블루투스 신호를 활용해 실내 위치 파악에 한계가 있었으나, 새로운 블루투스 전파 형식을 추가해 저전력·고효율 블루투스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선 이어폰이나 태블릿 PC 등 분실 기기의 실내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음성유도기와 스마트폰 간 주파수 차이로 인해 앱 활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음성유도기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에서도 휴대장치용 주파수인 235.3㎒ 사용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별도의 리모컨 없이 스마트폰으로 음성유도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하·터널 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TV 유휴대역(TVWS)을 활용한 데이터 통신도 허용된다. GPS 활용이 어려운 지하 공간에서 작업자 위치 확인과 실시간 안전 관리가 가능하도록 TVWS 데이터 통신용 무선기기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동형 기기의 출력 제한도 완화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통신 환경을 지원하고, 통신 인프라가 취약한 영역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과 신서비스의 통신 기반 확충, 통신 취약 지역 개선, 사회적 약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규제 개선은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파수 이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편과 애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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