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9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과의 행정통합 실무 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 특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 자치단체의 완전한 지방 정부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실무 협의체는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3대 핵심 특례를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재정 부문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을 현행 7:3에서 6:4로 조정하고, 중앙 정부 개입 없이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완전한 포괄 보조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조직 부문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정원 통제에서 벗어나 총액 인건비 적용 제외, 조례 기반 자율 정원 관리 등 획기적인 조직 운영 권한을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입법 부문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한 자치권 제약을 막기 위해 '다른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배제적 특례 조항을 사무별로 배치하는 방안을 다뤘다.
경제·산업 분야 특례도 심층 논의됐다. 경제자유구역 우선 지정, 남해안 개발 규제 완화는 물론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항 신항 등 트라이포트 핵심 시설의 관리·운영 권한을 통합 자치단체장에게 전면 이양해 기업 유치부터 산업 생태계 구축까지 지역 주도로 신속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특별법안의 골격을 한층 구체화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파격적 권한 이양이 법안에 담기도록 국회와 중앙 부처를 설득하는 데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양 시·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특별법안을 보완하고, 주민 대상 설명회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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