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관내 9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2026년 설맞이 전통시장 소비 촉진 캠페인의 하나인 이번 행사는 시민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살 경우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곳은 ▲창원도계부부시장, 명서시장, 봉곡민속체험시장 ▲상남시장, 가음정시장, 반송시장 ▲마산어시장, 정우새어시장 ▲진해중앙시장 총 9개 시장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참여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 상품권 1만원을 환급받고,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한도액은 2만원이다.
환급받으려면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인 휴대전화를 지참해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행사 기간 내 영수증은 합산 가능하나 동일 시장에 한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심동섭 국장은 "이번 환급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시장 상인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과 함께 정겨운 전통시장에서 명절 준비도 하고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함께 챙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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