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2월 6일부터 25일까지 감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감차 규모는 총 15대로 법인택시 10대와 개인택시 5대가 대상이다.
감차 보상금은 법인택시 1대당 3200만원, 개인택시 1대당 6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택시 면허 반납에 대한 보상이며 차량 가액은 포함되지 않아 차량은 신청자가 따로 처분해야 한다.
택시 감차사업은 면허 대수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운송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이용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밀양시의 택시 면허는 현재 총 403대이며 제5차 택시 총량 산정 결과 135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국토교통부 감차 규모 조정 승인을 받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81대를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올해는 그 첫 단계로 15대를 감차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택시 운송 사업자이며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밀양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박남정 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수치상의 감축이 아니라 택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회복해 경영 여건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감차와 함께 공공형 택시 등 교통복지 정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지역 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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