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경기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된 도서의 대부분이 매각되거나 폐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기증과 재활용을 통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제2조),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를 명시했으며(제3조), ▲상태가 양호한 폐기도서를 교육공동체에 우선 환원하도록 하고(제4·5조), ▲저개발 국가 등 해외 교육기관으로의 도서 기증 근거를 마련한 점(제6조)이다.
특히 김근용 부위원장은 도서 기증 대상을 외국 대학과 재외 한국학교뿐 아니라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의 교육기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국내 교육청의 우수한 도서 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지식 격차 해소와 문화 교류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버려지던 도서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지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기증 도서와 양호한 폐기도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선 환원해 교육 현장의 독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도서 기증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글로벌 시민 의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기증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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