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가 5일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 발의 조례 가운데 우수 사례를 발굴해 자치입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에 수상한 조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이 연계된 도시공간, 이른바 '지역사회 계속거주(AIP·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당 조례는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산신도시에 개소한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 '경기유니티'의 정책적 기반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유니티'는 공간복지 혁신사업의 실증 모델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목표로 추진된 시범사업이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직접 만나며 제안한 정책이 실제 삶의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며 "도민들이 익숙한 터전에서 안심하고 품격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위원장은 지난 2023년에도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도시정책 분야에서 도민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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