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 안정 도모와 소비지출 증가를 고려해 2월 생계급여를 설 명절 전인 2월 13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설 명절 기간에 국민 민생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를 설 전에 조기지급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 12만 9천 명(10만 가구)을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설 연휴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수급자의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가구 기준 최대 82만 556원, 4인가구최대 207만 8,316원이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절을 맞는 수급자들의 소비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달에는 조기집행을 하기로 했다.
시는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해 확인 및 정비기간을 단축하고 군·구 관련 부서와 협력해 2월 13일까지 생계급여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인천시 12만 9천 명의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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