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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영주시, 전통시장서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풍기·영주 주요 전통시장서 환급행사 진행...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고객 대상…최대 30% 온누리상품권 지급

영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설맞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행사는 풍기지역과 시내 주요 전통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진행된다.

 

이번 소비촉진 행사는 행사 기간 중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환급되며, 1인당 환급 한도는 행사 기간 내 최대 2만 원이다.

 

환급 절차는 간단하다. 참여 점포에서 구매 후 영수증을 지참해 해당 시장의 지정 환급처에 제시하면 된다. 운영 시장은 △풍기선비골인삼시장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신영주번개시장 등 총 3곳이다.

 

시장별 환급처는 풍기선비골인삼시장 중앙홀, 풍기인삼홍삼상점가 광장 안내소, 신영주번개시장 상인회 회의실 1층에 설치된다. 행사 참여 점포 목록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교완 일자리경제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며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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