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4일 도청신도시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추가 지원 설명회'를 열고,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이재민 지원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29일 시행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의 세부 내용과 지원금 처리 절차를 지자체 일선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해 3개 시·도와 8개 시·군 산불 피해 지원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 앞서 경북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와 안전행정실장, 산림자원국장 등 주요 간부들은 김광용 본부장과 별도 환담을 갖고, 특별법 시행에 따른 도내 피해 주민 지원 확대와 재난 복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설명회에서는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 기준 안내를 비롯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교육, 임시주거시설 안전관리와 복구 지원 규정 등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과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의료비와 농기계 복구비 등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된 만큼, 현장에서 도민들이 누락 없이 추가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에 위치한 임시조립주택 단지를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단지에는 산불 피해 이재민 14세대, 25명이 거주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들은 행정안전부 점검단과 함께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겨울철 한파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하고 따뜻한 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수용품 지원 계획과 상수도 동파 방지, 화재 안전 대책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와 함께 주택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등 행정적 애로 사항을 점검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김호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특별법이 정한 피해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도민이 단 한 분도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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