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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보육·여성폭력 분야 16개 제도 개선·신규 도입

경기도는 올해 여성폭력, 가족·돌봄, 보육 분야에 걸쳐 총 16개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정, 영유아·아동 등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돌봄과 양육을 포괄하는 통합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가족·돌봄 분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돼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자격제가 도입되며, 아이돌봄 수당은 시급 1만1,120원으로 인상되고 야간긴급돌봄 수당(1일 5천 원)도 신설된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10만 원)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로 넓어지며, 지원 시군은 광주시와 김포시를 포함해 14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이 이어지며, 경계선지능 한부모가족에 대한 장기 자립 지원도 가능해진다.

 

청소년 부모 가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대상이 확대돼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입양비용 지원 대상은 입양기관에서 양부모로 변경돼 1인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26개로 확대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이웃이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생활 지원도 강화돼 문화교제비, 참고서비, 시설수련회비 등이 인상된다.

 

◇ 보육 분야

 

무상보육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돼 유아 1인당 월 7만 원의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2로 운영하는 경우 인건비 추가 지원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아침돌봄 수당이 새로 도입돼 등원 시간대(07:30~09:00)에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일 1만4,008원이 지원된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는 최중증 장애아반 운영비를 신설해 반당 월 61만6천 원을 지원한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월 1만~2만 원 인상되며, 365일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어린이집'은 14곳에서 16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 여성폭력 분야

 

북부지역 여성폭력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해 젠더폭력통합대응단(마주봄센터) 북부센터가 하반기 개소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에 대해 상담부터 의료·법률·주거·심리치료까지 원스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퇴소자립지원수당'도 신설된다. 시설 퇴소 시 19세 이상인 피해자에게 월 50만 원을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해 자립을 돕는다.

 

112 신고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바로희망팀'은 13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으로 확대돼 초기 대응부터 긴급 분리, 안전 숙소 연계 등 피해자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생애주기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돌봄과 복지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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