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연 최대 3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2026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 제조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숙련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공장을 두고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60세 이상 인천시민을 고용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연간 230명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한다. 인천시는 ▲신규 참여기업 ▲뿌리산업 분야 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60세 이상 여성 근로자 고용기업 등 4개 유형을 우선 선정해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에는 검증된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 수요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돼 지난해까지 총 1,193명의 숙련 인력(신규 지원 기준)을 현장에 연계하며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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