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개보위 개인정보 유출 대응 당정협의회
고의 또는 과실 요건 삭제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다크웹 통한 개인정보 유통도 처벌 강화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가 4일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뿐 아니라 피해구제를 실제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현행법상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서 기업들이 유출에 대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처리자 유출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선언하고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법정을 바꿨다"며 "처리자가 의무를 다 수행하거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유출 사고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하면 면책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해서 손해배상 사업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박 사회수석부의장은 "다크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통돼 범죄피해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유출된 정보임을 알면서 거래할 경우 형벌 규정을 신설해 불법 유통을 근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기업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행명령을 강제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증거보전 명령 도입,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 등을 하기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에서 신속한 입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고, 당은 입법사항이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SK텔레콤,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잦아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과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는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국민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도 중요한 과제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방지, 일상 속 스마트 기기의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 개인들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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