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비의 55% 이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 소유자와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공장을 소유한 시민,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이다. 보험료의 55%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 가입자는 전체 보험료의 45% 이하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예산을 1억 2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7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기상이변으로 자연재난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재산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난 복구와 예방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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