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벽 없는 키오스크'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장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기기를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를 갖춰야 한다.
수원시는 제도 시행에 발맞춰 민원발급 키오스크를 시청에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에 85대 설치해 시민 누구나 불편 없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와 안내를 병행한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제품 설치 현장에는 고가의 장비 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 호출벨 설치와 응대 교육 등을 통해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반면 대규모 점포에는 접근성 인증을 받은 기기 도입과 음성 안내 장치 설치에 중점을 두고 제도 이행을 안내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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