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하천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생활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악취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하수도와 수질환경 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로,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 차단 여부와 송풍기 정상 작동 상태를 비롯해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이행 여부,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의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오수 무단 방류나 비밀 배출구 설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기 설비가 있는 시설의 전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으며,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반드시 내부 청소를 해야 한다. 시는 점검 결과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장종민 시흥시 맑은물사업소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소유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청정한 수질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번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자발적인 시설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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