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채권 정밀 추적… 선 소통·후 조치로 징수 실효성 높인다
고양시가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체납징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며,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징수 행정에 나선다.
시는 부동산이나 차량처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재산에 그치지 않고, 국세 환급금과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금융·채권성 자산까지 폭넓게 분석·연계해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세자료 정례화 매뉴얼'을 토대로 징수 행정의 체계를 강화하고, 압류 대상 발굴과 집행 주기를 정례화해 누락 없는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체납자가 보유한 각종 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대상은 지방세·국세·관세 환급금과 신용카드 매출채권, 직장인의 급여 등이다.
그동안 체납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카드 매출채권에서 압류 시점을 놓치는 사례가 있었으나, 시는 정기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채권 발생 시점을 신속히 포착하고 즉각적인 압류를 진행해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직장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급여 압류 절차도 한층 정교해진다. 무분별한 압류로 인한 생계 곤란이나 직장 내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압류에 앞서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물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카카오 알림톡을 병행해 체납 사실과 향후 불이익을 안내한다. 이후에도 납부 의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압류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즉시 급여 압류를 시행하는 '선 소통, 후 조치' 원칙을 적용한다.
징수 행정 관리 방식도 고도화된다. 세무 담당자는 체납 독려 과정에서의 통화 내용과 압류 예고 발송 이력, 분납 약속 이행 여부 등을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해 관리한다. 이를 통해 단순 독촉을 넘어 체납자의 납부 의사와 이력을 반영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과세자료를 활용한 채권 확보는 재산을 은닉하며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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