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압류를 방지하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MG생계비통장은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해 신설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따라 출시됐다.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 인정돼 압류가 차단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는 월 185만원이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MG생계비통장은 1개월간 누적 입금 금액과 계좌 잔액 상한이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단, 기존 입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분은 250만원 상한을 초과해 계좌에 입금될 수 있다.
금융기관 전체 기준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가입 가능한 연령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회원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포용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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