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요양병원으로, 사업장 1곳당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실의 물리적 개보수를 비롯해 휴게실 내 냉·난방시설과 환기시설 교체 및 구입 비용 등이다. 이를 통해 현장 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기준 20%는 참여 기관 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부담 비율을 5~10%로 완화해 운영 부담을 줄였다. 다만, 다른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나 휴게시설 상태가 이미 양호한 경우, 신규 사업장 신축 또는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신청서를 오는 2월 27일까지 성남시청 고용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성남시청 고용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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