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실운전 여부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상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실제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를 중심으로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는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를 반납하면 일괄적으로 지역화폐 10만 원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실운전 증빙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10만 원을 기본 지급받게 되며, 만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지역화폐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 대상인 '실운전 증빙자'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등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운전면허 반납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개편된 보상 제도는 올해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실제 운전 여부를 기준으로 보상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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