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지급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가 적용된다.
우선 신청 기간이 통합 운영된다. 지난해까지는 온라인(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해 운영했으나, 올해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구분 없이 온라인과 방문 신청을동시에 진행한다.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가능한 농업인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실경작 검증도 강화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의사가 발급한 '활동가능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일반 농작업 및 농기계 조작 등 영농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이 통합 운영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에 유의해 달라"며 "특히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는 준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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