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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KOSA,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운영…산업계 문의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한 산업계의 궁금증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원데스크는 인공지능기본법 관련 문의가 있는 중소·스타트업과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문의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지난 1월 22일 개소 이후 1월 31일까지 10일간 접수된 문의는 총 172건으로, 전화 상담 78건, 온라인 문의 94건이 접수됐다. 전화 상담은 온라인 접수 절차나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문의가 많았으며, 보다 심층적인 사안은 온라인 문의로 연계해 대응했다. 온라인 문의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주요 용어 정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제공 시 해당 의무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과 관련해서는 제공 중인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분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지원데스크는 온라인 문의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72시간 이내 회신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소 이후 첫 10일간은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했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지원데스크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주요 질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이 이해하기 쉬운 인공지능기본법 질의응답 사례집을 오는 3월까지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상담과 안내를 지속하고, 접수된 문의를 분석해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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