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 수당 지원사업'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거주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사업 대상이다. 부모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돌봄 조력자는 아동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알림톡'을 통해 돌봄 활동을 등록해야 한다.
2월부터 매월 1~15일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