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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신고로 4538명 체불임금 드러나… 48.7억원 청산

재직자 익명제보 기획감독 결과, 166곳 중 92% 법 위반 적발…청산 의지 없는 7곳은 형사조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재직 중에는 문제 제기가 어려웠던 '숨어있는 임금체불'이 익명 신고를 통해 대거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재직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 48억7000만원이 청산되는 성과를 거뒀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간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전체의 91.6%인 152개 사업장에서 총 55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150곳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6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청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8곳은 즉시 범죄인지했다.

 

가장 많은 위반은 임금체불이었다. 118개 사업장에서 총 4775명에게 63억600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연장·야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노동' 사례(12곳)와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업장(2곳)도 포함됐다.

 

실제 한 음식업체는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1200만원의 체불이 적발됐고, 한 호텔은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 17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감독관의 청산 지도에 따라 118개 사업장 중 105곳에서 4538명에게 48억7000만원이 즉시 지급됐다. 자금난으로 체불이 발생했던 병원과 제조업체의 경우 법인 자금 전용이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전액 청산이 이뤄졌다.

 

반면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산에 응하지 않은 7개 사업장은 형사조치 대상이 됐다. 한 병원은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직원 13명의 임금 4억원을 체불했고, 일부 제조업체는 수주대금 지연 등을 이유로 수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외에도 장시간 노동 위반(31곳), 근로조건 미명시·서면 미교부(68곳), 취업규칙 미신고(32곳)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카드태깅 기록과 임금 산정 자료를 포렌식 분석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확인한 사례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위반 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1년 이내 재신고가 접수될 경우 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2일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감독을 올해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라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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