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2월부터 주택 화재 피해 발생 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경우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외국인도 포함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성남시는 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상해진단위로금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 등 2개 보장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상해진단위로금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지역 내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숙식비, 도배비, 가전제품 및 장판 교체 비용 등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보장 확대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성남시민은 사고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 기간 내 사고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위기의 순간 시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작은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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