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3개 사업이 선정됐다. 총 156.28MW(메가와트)의 규모로 주민들과 '바람'을 공유하는 방식의 사업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하반기 육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를 확정해 입찰 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란 재생에너지를 일정 기간 지정된 가격에 공급할 사업자를 입찰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육상풍력 입찰용량은 총 230MW 내외로 공고됐고 4개 사업이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접수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12월29일까지 진행됐으며 올해 1월 하순 사업내역서 평가가 실시됐다.
평가는 2단계로 이뤄졌으며 1차는 산업·경제효과 및 주민수용성 등 비가격 평가, 2차는 입찰가격에 대한 계량 평가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총 합산 156.28MW 규모의 3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정된 사업은 주민참여형 '바람소득 모델'로 진행될 예정이다. 바람이라는 공공재 혜택을 지역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사업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육상풍력 경쟁입찰 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육상풍력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육상풍력 경쟁입찰에서 다양한 우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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