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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관내 장애아동에 교통이용권 지급…이동 편의·경제 부담 완화 목표

장애아동 이동지원서비스 사업(대중교통 이용권)

울진군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등하교 등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월 6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아동 이동지원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과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는 1인당 매월 6만 원의 대중교통 이용권을 지급받으며, 해당 이용권은 관내 개인택시, 울진택시, 동해택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지정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12월 18일까지다.

 

이 사업은 장애아동과 가족의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교통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체감 복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의료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 이동이 빈번한 대상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권은 한도 내에서 지정 교통수단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장애아동 이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아동 가정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평등을 실천하는 울진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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