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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 대응 강화…법령 개정 건의

경기도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공무원 사칭 사기'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자치경찰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1년여 동안 경기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60건에 달했으며, 이 중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4건, 피해액은 총 1억 2,1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뒤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위조된 명함을 보내 신뢰를 확보한 후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의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경기도 누리집 등을 통해 예방 안내와 함께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홍보해 왔다.

 

또한 올해 1월에는 공직자 사칭 사기 발생 시 신속한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법령상 공무원 사칭 사기는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돼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송금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개인 간 상거래 분쟁으로 판단해 계좌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계좌를 즉시 묶을 수 없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27일, 공직자 사칭 사기도 보이스피싱과 동일하게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에 공식 건의했다.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 경찰청과 협력해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해 카드뉴스와 전단지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자치경찰 아카데미 등을 통해 사칭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알리는 교육도 확대한다. 도 경찰청은 신종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경찰서 누리집과 SNS 채널을 활용해 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관내 소상공인과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리집과 안내 채널을 통해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위조 명함이나 계약 정보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명백한 사기인 만큼,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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