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과 사회복귀 지원 등을 심의·의결·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정부보장사업의 구상채권의 결손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그동안 관계 기관 추천으로 이뤄지던 방식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해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공제분쟁조정분과 8명(의료 5명, 법률 2명, 기타 1명), 재활운영심의분과 12명(소비자보호 1명, 의료 5명, 기타 6명), 채권정리분과 15명(법률 15명) 등 총 35인을 선발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및 지역·성별 균형 등을 고려해 선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선정 결과는 3월중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재활 사업 운영 등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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