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고시로 수원시 일부 지역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정됐다.
기존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2·3종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 내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세류동 일부 지번 등 총 41개 번지가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은 2월 2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우편 접수 방식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이 별도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보상은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보상 지역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소음 영향도 조사(2025년 1월~2026년 12월)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조치다.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해당 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6년 말 국방부가 추가 고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군소음 보상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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