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연말까지 지역 내 개발행위허가부지에서 토사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가 우선 복구 장비를 투입한 뒤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제적 응급복구체계'를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경사지 붕괴와 토사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장비 투입으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기흥구에 따르면 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는 2023년 243곳에서 2025년 299곳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토사 유출 관련 민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구는 장기간 방치된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응 체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구는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응급복구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와 사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고 발생 시 구가 선제적으로 장비를 투입해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후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복구 비용은 구가 우선 조치한 뒤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금을 청구하거나, 해당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다. 필요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돌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신속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선제적 응급복구체계 운영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 방치된 개발행위허가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