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한다. 일상적으로 윗집, 아랫집, 옆집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층간소음, 누수 등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다툼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원만하게 협의해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물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아랫집의 누수 문제는 윗집의 바닥 부분의 누수 하자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윗집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아랫집에서 윗집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누수 탐지 공사 자체에 대해 협조가 이뤄지면 문제해결은 간단해진다. 아랫집은 누수 탐지업체를 불러 윗집에 의심 가는 부분에 누수 탐지를 실시하고, 공사를 하면 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하자 발생 부분이 윗집의 전유부분이라면 윗집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윗집에서 원만히 합의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나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아랫집에서 입은 천장 도배 등의 비용 또한 적절히 합의된다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된다.
그런데, 누수 탐지 공사 자체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라면 골치가 아프다.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누수 탐지 공사에 대해 요구해야 한다. 통상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순순히 협조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소송에 들어가야 한다.
누수 상황에서 아랫집이 가장 급한 건 돈이 아니다. 바로 적절한 누수 지점을 찾아 수리해 더 이상의 누수 피해를 막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의 형태는 공사 이행이라는 다소 생소한 특정이행청구 방식이 된다. 그리고 이 소송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누수 탐지 공사 및 누수 방지 공사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하다.
가처분은 아랫집이 윗집에 출입해 누수탐지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신청을 제기한다. 윗집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한다.
간접강제금은 의무 위반 시 또는 위반일마다 10만원 내지 20만원씩 발생하기 때문에, 의무이행을 강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대부분은 가처분을 제기해 심문기일에 양측이 출석하게 되면, 판사가 양 당사자를 설득해 적절히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윗집으로서는 가처분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 강한 심리적 압박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그 시점에는 누수 문제에 대해 협조하게 된다.
그러나 심문기일을 지났음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가처분결정을 통해 윗집에 누수 탐지 공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의 누수사실을 증명할 동영상, 사진, 윗집에서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서 판사를 충분히 설득해야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분쟁은 법률수단으로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분쟁에 있어서는 서로 양보하고 원만히 합의해 법적인 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가처분이란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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