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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근절 명분에 ‘안면인증’ 논란…시민단체 “법적 근거 없는 생체정보 수집”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대포폰 근절을 명분으로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법적 근거 없는 생체정보 수집"이라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달 30일 배기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답변 시한은 오는 2월 10일로 제시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겠다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와 이동통신 3사의 대면 개통 경로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됐으며, 과기부는 2026년 3월 23일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기부가 정책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국정과제는 정책적 지향에 불과할 뿐, 국민의 민감한 생체정보를 강제로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정보와 같은 생체인식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휴대전화가 현대 사회의 필수 인프라인 상황에서 안면인증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통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대포폰 사용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정책 목표와 수단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중국에서도 2019년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가 대규모 얼굴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해 2025년 6월 이를 철회한 사례를 언급하며, 민감정보 수집을 통한 규제보다는 기존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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