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사철을 앞두고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이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도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706가구에 약 1억 4,70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각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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