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만 강조한 판매에 소비자 오인 사례 잇따라
환율·금리 변동에 보험료·보험금 달라질 수 있어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장기상품 유의
달러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고환율과 환율 상승 기대감 속에 달러보험 판매가 늘고 있지만,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판매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민원 사례를 보면 설계사가 환차익 가능성만을 강조해 상품의 성격을 오해하게 만든 경우가 다수 확인됩니다.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성격의 달러보험을 환테크 상품처럼 설명하거나, 달러로 저축해 자녀 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사망보험금만 지급되는 상품이었다는 민원도 접수됐습니다. 환율 전망을 근거로 확정 수익이 가능한 투자상품처럼 설명해 가입자가 상품을 오인하게 했다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달러보험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이 환차익을 목적으로 한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외화로 지급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달러보험의 본질은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하다는 설명입니다.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는 사망 보장과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거나 투자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도 주요 유의사항으로 꼽았습니다. 환율이 오를 경우 원화 기준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보험금 수령 시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기준 수령액이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환율 급등으로 원화 기준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거나, 해지 시점의 환율 하락으로 손실을 봤다는 민원도 접수됐습니다.
해외 시장금리 변동 위험도 함께 짚었습니다. 금리연동형 달러보험의 경우 해외채권 금리를 기초로 적립이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해외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달러보험은 통상 5년 또는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이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라 보험료 부담과 보험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고난도 상품인 만큼, 환차익만을 기대해 가입하기보다는 상품 구조와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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