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뒤집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약 8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경영 불확실성도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히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전형과 면접 과정에 개입해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또한 2013~2016년 신입 행원 채용 시 남녀 비율을 4대 1로 정해 남성을 더 많이 선발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부정채용 지시 증거가 부족하고 차별 채용은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2016년 합숙면접 합격자 선정 과정에 부정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사건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으며, 법조계와 금융권에서는 대법원 취지를 고려할 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다시 유죄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지만, 함 회장의 경영 행보에는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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