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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경기도청 전경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로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경기도가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국회를 상대로 수차례 설득과 토론회를 이어가며 성과를 이뤄낸 결과로, 경기도의 전략적 정책 성과로 평가된다.

 

김 지사는 그동안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며 속도감 있는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특별법에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 등이 대거 반영됐다.

 

도는 용인·평택·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계획에 경기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는 법안 통과 이전인 지난해 11월부터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운영해 왔다. 전담조직은 앞으로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단순한 제조시설 조성을 넘어 기업 전용 상담창구 강화와 규제 애로 해소를 통해 전 세계 반도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반도체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최대 과제로 꼽히던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한 해법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도는 이러한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에 담긴 지원책을 현장에 즉시 적용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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