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이 제기된 데 이어, 해당 업체에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회 운영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의혹을 제기한 의원을 상대로 도를 넘은 '표적 고발'과 '보복성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전주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의당 한승우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은 29일 전주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2023년부터 진행된 '의원연구실 조성 및 환경개선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하도급 의혹과 관련한 사례를 제기하고 의장단의 해명과 관련자 문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소재 Y건설이 낙찰받은 8억 2,000만 원 규모의 건축 공사 과정에서 남원 소재 N건설 관계자가 실질적인 하도급을 수행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지자체 승인 없는 하도급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내의 입찰 자격 제한이 따르는 중대 사안이다.
특히 전주시 내 수주 실적이 전무한 이 N건설이 불법 하도급 직후인 2023년 11월, 전주시의회로부터 직접 '창호 설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점이다. 한 의원은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오히려 시의회가 직접 수의계약을 안겨준 꼴"이라며, 시의회가 불법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강행했는지에 대한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공익 제보자에 대한 입막음'에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 의혹의 중심에 선 N업체 측은 한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법원 역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며 한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는 특정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였다. 조사 결과 해당 언론이 보도한 '권익위 신고 접수'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시의회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인용 결정을 내리며 시의회의 무리한 처사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전주시의회 청사에 불의한 세력에 의한 '한승우 죽이기' 음모가 배회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의장단에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 및 입찰 제한 ▲수상한 수의계약 경위 조사 및 관계자 엄중 문책 ▲허위 사실에 근거한 징계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특정 세력의 이권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불의한 세력에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이며, 시민들의 지지와 관련자들의 양심 있는 제보를 기다린다"고 호소했다.
지방의회 운영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전주시의회 의장단이 불법 하도급 의혹과 징계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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