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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전북농관원,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외국산 둔갑·특산물 허위 표시 집중 점검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벌금 1억 원

전북농관원 합동단속반이 설명절을 앞두고 도내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 중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으로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등 11개 반 28명을 투입해 설 수요가 집중되는 선물세트와 제수용 농축산물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세트 등 선물세트와 밤·대추·육류 등 제수용 농축산물이다.

 

특히,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북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 단속반을 활용한 사전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점검한 뒤,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26일부터 2월 1일까지는 통신판매·제조·가공업체를, 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양곡의 생산연도 및 품질 표시 적정 여부, 쇠고기·돼지고기 축산물 이력제와 지리적표시제 이행 실태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명과 위반 내용이 공표된다.

 

김민욱 전북농관원 지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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