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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사진/경상남도

경남도는 장애인과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바우처택시를 확대 운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약자가 일반 택시 이용 시 요금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바우처택시는 병원 진료와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남도는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69% 늘린 75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 차량도 기존 994대에서 1066대로 72대 증차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복권기금은 복권 사업 재원 중 수익금 35%의 17.267%를 시도에 배분하는 것이다.

 

바우처택시는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하며 전화 또는 경남특별교통수단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AI 배차 시스템 바로도움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나선다. 인공지능 상담원이 회원의 기존 이용 내역을 분석하고 음성 응답에 따라 배차 요청까지 자동 수행하는 방식이다.

 

바우처택시 이용 요금은 시군별로 다르다. 창원시는 1회 이용 시 기본요금 1700원만 부담하면 차액을 시군에서 지원한다. 1일 이용 횟수와 월 지원금 한도액은 정해져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도를 높이는 교통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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