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올해부터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첫 사례다.
울주군은 기존에 기저귀, 물티슈 등 치매 환자 돌봄 필수 조호물품 지원 연장 대상을 최초 신청 후 1년이 지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로 한정했다.
올해부터는 울주군에 사는 재가 치매 환자 중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조호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장벽을 제거, 실제 돌봄이 시급한 중증 재가 치매 환자 가정이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소득 중심'에서 환자 상태를 반영한 '돌봄 필요도'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바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치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조호물품 지원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울주군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소득이 아닌 치매 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시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호물품 지원 기준을 바꿨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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