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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일터 지킴이’ 1000명 선발… "소규모 현장 중대재해 예방"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부가 산업안전 경력을 갖춘 퇴직자 등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제조업·조선업 등 중대재해 취약 업종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안전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선발 규모는 총 1000명으로, 채용형 800명과 위촉형 200명으로 나뉜다. 채용형 지킴이는 만 50세 이상 퇴직자로, 해당 분야 현장 실무 경력 6개월 이상이거나 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위촉형은 연령 제한 없이 노사단체 등 소속 직원 가운데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안전보건 관련 자격 소지자는 우대한다.

 

채용형 지원자는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1월 22일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위촉형은 1월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지킴이들은 직무교육을 거쳐 2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연간 약 28만 회에 걸쳐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을 방문해 추락 예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영세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노동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퀵 패스(Quick Pass)' 절차를 통해 시설개선 보조금 신청을 지원한다. 반면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개선 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산업안전감독으로 즉시 연계해 관리 강도를 높인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노동부 감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닿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이나 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 투입해 소규모 현장에 대한 위험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역량 있는 퇴직자 및 노사단체 소속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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