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1223곳 대상 조사…97.8%, 외국 인력 고용 한도 못미쳐
3개월 미만 , 내국인 대비 생산성 66.9%…수습기간 평균 3.4개월 필요
생산성위한 최소 근무기간 '3년'…고용허가제중 불성실 인력 제재 '필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고려하는 최우선 순위는 '출신 국가'와 '한국어 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고용 비용과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의 절대다수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한도에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인건비 절감'보다도 '내국인 구인난'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절대 다수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 중에선 '불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이 가장 절실한 실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11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채용시 고려사항 '우선 순위'로는 ▲출신 국가(59.4%) ▲한국어 능력(56.3%) ▲육체적 조건(32.9%)을 주로 꼽았다. 출신 국가 뿐만 아니라 한국어 소통 능력이 중요한 모습이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도 낮은 한국어 수준으로 인한 '의사소통'(52.1%)을 주로 꼽았다. '작업 지시 오해로 생길 수 있는 생산 차질' 등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97.8%는 외국인 근로자를 한도에 미달해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건비 이외 신청 수수료·숙식비 제공 등 고용 비용 부담(44.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36.6%) ▲경기 침체로 일감 감소(34.9%) 등이 주요 이유였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구인난'이 82.6%로 '인건비 절감'(13.4%) 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외국인을 뽑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내국인 기피 현상'은 2023년 당시 89.8%에서 90.2%(2024년)→92.9%(2025년)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일을 한 지 3년 정도 돼야 99% 가량의 생산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3개월 미만의 경우 내국인 대비 생산성은 66.8%에 그쳤다. 이에 따라 97.1%의 기업이 수습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습기간은 평균 3.4개월을 요했다. 또 생산성 확보를 위한 최소 근무기간도 '3년 이상'이 94%로 절대적이었다.
현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로는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41%)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31.5%)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5.6%) 등의 순으로 많았다.
중기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근속을 통해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며 산업의 중요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중소기업이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를 감내하는 이유는 장기적 숙련 형성에 대한 투자와 기대인 만큼 사업체에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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