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농협재단이 임직원 성비위 및 배임 등을 적발하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금을 1박에 200만 원 넘는 출장비로 쓰는 등 방만한 경비 집행 실태가 정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본 2건을 수사 의뢰하고, 향후 농협협동조합법 개정 등을 통해 감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는 조직 내 성비위, 배임 등 중징계에 대한 묵인을 비롯해 인사의 독립성 훼손, 강호동 회장의 해외호텔 호화 숙박, 내부 통제 부재 등이 담겼다.
외부 감사위원인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농협중앙회는 임직원 범죄행위는 고발이 원칙인데도 2022년 이후 징계 21건 중 범죄 혐의가 있는 6건에 대해 고발 여부를 심의할 인사위원회조차 열지 않았고 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6건은 성비위와 업무상 배임으로,6건 모두 다른 직원이며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도 모두 내부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제재가 시작되는 사전처분통지를 내릴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회장의 경우, 해외 출장 시 숙박비 상한이 1박 250달러(36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 넘는 5성급 스위트룸 등에 숙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감사담당관은 "5차례 해외출장에서 1박당 상한보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86만 원까지 초과 집행했다"며 "초과(집행)된 부분 환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외부 감사위원 6명 등 총 26명을 투입해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통상 5명의 농식품부 직원이 2~3주간 감사했던 기존 전례에 비해 대규모 감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농협의 선거·지배구조 개혁 문제를 질타하며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 데 따른 조처다.
농협 측은 이날 언론설명회 내용과 관련해 "감사 결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농식품부와 협의해 혁신과제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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