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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법인,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 3→5%로 늘었다

중기부, 2026년 새롭게 바뀌는 '벤처투자제도' 발표
7월부터 벤처투자회사 투자의무 이행 기간 3→5년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위해 하반기에 절차 구체화
韓 "벤처투자, 보다 유연하고 지속되도록 전면 정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올해부터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이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됐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제도를 6일 발표했다.

 

우선 투자의무 이행 기간이 늘어나면서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의 투자자 필요했지만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해 초기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도 7월부터 시행한다.

 

또 지난해 8월초부터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낮췄고 이에 더해 7월부터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의무 대상에 기존 벤처투자조합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할 계획이다.

 

역시 7월부터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기업까지 확대,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높인다.

 

이외에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인 경우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40%까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최대 49%까지 확대해 비수도권 기업의 벤처투자를 지원한다. 여기에 7월부터는 직접 출자 뿐만 아니라 '간접 출자'까지 포함한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 내실화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해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는 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

 

2035년까지로 규정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연장을 위한 절차는 올해 하반기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신뢰 구축도 더욱 강화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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