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공운위서 신규 지정·해제 결정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피감기관(금융회사)에서 분담금을 각출하는 방식을 통해 조직이 운영돼 왔다. 만약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시 정부, 즉 재정경제부(舊기획재정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한국은행과 같은 독립성 보장이냐, 아니면 각 부처 산하기관처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가의 기로에 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책임·통제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후보군 중 특히 금감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재경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매해 2월1일 이전에 공공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일부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해제는 회계 연도 개시 후 한 달 이내에 실시돼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
그 배경에는 예산이 국고가 아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조성되고, 시장 감독기구로서 인사·조직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이유로 꼽혀 왔다.
다만 예산·인사·조직 운영 전반이 정부의 관리·평가 체계 밖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은 정권 교체 시기마다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한은 큰데, 그에 비해 통제 장치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시장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전 검사가 부실했다거나 감독에 실패했다는 논란이 종종 불거졌다. 대표적 사건으로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2013년 동양그룹 부실 사태, 2017년 금감원 채용비리,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이 꼽힌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정해진 방향이나 결론은 없는 상태다. 정기 지정 시점에 맞춰 다시 한번 지정 요건과 정책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실무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부 검토를 비롯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예산편성, 경영평가, 임원관리 등 운영 전반에서 재경부의 관리·감독 체계에 놓인다. 이 경우 감독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공적 권한 행사에 상응하는 책임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위원회(정부)와 금감원(독립기구)이 이원화 체제로 함께 맡고 있다. 금융위는 종전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서 이명박 정부 때 바뀐 명칭이다.
당·정은 지난해 9월 금융'위'를 기재부(현 재경부)와 통합하는 내용의 금융조직 개편안을 철회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철회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